[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금요일이던 지난 16·23일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17·18·24·25일)에 제조한 것으로 거짓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GS25, 이마트24 등 편의점을 통해 해당 샌드위치 제품 약 9천300개를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는 1천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양이다.
식약처는 또 해당 업체가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함께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총 1만6천995개를 현장 압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에스엘비코리아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