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14일 온누리상품권 소비 촉진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 인정 한도에 가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업무 추진비 중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금액의 일정 한도까지 법인세 계산 시 손비로 인정한다. 문화기업 업무추진비와 전통시장 지출분은 각각 20%와 10%씩 추가로 손비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고 환전이 편한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선 손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가맹처가 대폭 확대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올해 지출분부터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