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안법에 따라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콩을 들여오면서 특정 업체 창고까지 수입콩을 운송해주고 실경비의 절반 정도만 받으면서 연간 수억원이 넘는 운송비를 사실상 농안기금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T는 영세한 두부가공업체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이들 운송비를 지원받은 업체 중에는 우리나라 1, 2, 3위 두부업체인 풀무원, CJ, 대상 등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수입콩을 취급하는 대기업에까지 나랏돈인 농안기금을 특혜 지원해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aT 및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지난 1999년부터 올 초까지 매년 약 6만톤의 수입콩을 비수도권에 소재한 두부용 콩 수입업체의 창고에 운송해줬다. 해당 수입업체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콩가공식품협회,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광주전남연식품협동조합(2022.11월부터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탈퇴 및 분리) 등 4개 업체다.
aT는 이 과정에서 운송 업체에 지급해야 할 운송비를 농안기금으로 우선 지불하고 업체로부터 운송비에 대한 금액을 추후 정산받았다. 그 외 수도권 소재 업체와 메주,장류 등 가공업체는 업체에서 수송해가도록 했다. 그런데 운송을 대행해준 업체들의 경우 운송비 책정을 실제 운송비용이 아닌 kg당 10원(2022년부터 20원/kg)으로 일괄 책정하면서 실제 운송비의 절반 정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T로부터 운송비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06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aT가 부담한 운송비는 총 244억이었으나 수입콩 업체가 부담한 운송비는 121억으로, 123억의 차액은 aT가 농안기금으로 메우면서 기금손실을 발생시켰다.
aT는 운송대행을 처음 시작한 ’99년부터‘05년까지 지원내역은 기간이 오래되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혀 실제 농안기금 손실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aT는 운송비 지원 사유에 대해 사업 초기에 수도권 이외 지역의 업체에서 수도권 소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운송비 부담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해왔고 영세한 두부가공업체의 경영지원과 국민기초식품인 두부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업체가 부담하는 운송비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실제 aT에서 운송을 대행해준 업체를 확인한 결과 풀무원,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풀무원과 대상은 한국콩가공식품협회 회원이고 CJ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이다. aT로부터 두부용 수입콩을 배정받는 업체는 총 1,151개 업체인데 이 중 3개 대기업이 가져가는 물량이 10%에 달한다. 시작은 영세한 두부업체 지원이었으나 실상은 수입콩 대기업에 나랏돈으로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 없는 결과다.
aT는 수입콩업체에 운송비 특혜지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올해부터는 각 수요업체가 각자 운송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aT가 농안기금으로 국내 농가를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수입콩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게 말이 되나. 농안기금이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대기업을 배불리는게 아닌 우리 농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