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식품 중 정제 및 캡슐 형태로 생산하는 사례가 증가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콘드로이친 생산량 중 건강기능식품 비중은 22.4%에 불과한 반면 일반식품 비중이 77.6%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 뿐이며,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도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캡슐, 정제 등의 형태로 제조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이 급격히 늘어나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소비자들이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는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표시·광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구분이 모호한 대표적인 사례가 ‘콘드로이친 황산염’ 제품으로, 콘드로이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구분 없이 정제, 필름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제품별 콘드로이친 함량도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콘드로이친 생산량은 2021년 8만9651kg에서 지난해 75만4325kg으로 3년 새 8배 이상(741%) 크게 늘어, 가히 ‘콘드로이친 신드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콘드로이친 생산량 중 건강기능식품 비중은 2021년 78.9%에서 2022년 38.7%, 지난해 22.4%로 점점 감소해온 반면, 일반식품 비중은 2021년 21.1%에서 지난해 77.6%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기능성 원료가 ‘콘드로이친’인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신고 현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신고한 품목은 ㈜그린바이오의 ‘천관보 콘드로이친’ 등 3품목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콘드로이친 황산염’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품명에 ‘콘드로이친’을 사용한 일반식품은 10월 16일 기준 총 728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조회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반식품 중 정제, 즉 알약 형태는 과자, 당류가공품, 음료류, 과·채가공품 등에 허용하고 있고, 식용유지류에 대해서는 캡슐 형태를 허용하고 있어, 일반식품 콘드로이친의 경우도 식품유형을 캔디류로 하여 정제 형태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인데, 식약처는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하기 쉬운 일반식품의 정제, 갭슐 형태 생산을 모두 금지할 수 없다면,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소비자-전문가-산업계 등과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콘드로이친 제품 중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콘드로이친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콘드로이친 제품 관련 부당광고 적발건수’를 보면, 2022년 39건에서 지난해 414건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 8월까지 1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