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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국감] "SPC 식품위생법 밥먹듯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분"

최근 5년간 이물질 혼입 등 68건 적발…이중 56건에 고작 시정명령
SPC삼립 시흥 공장, 최다 26건 적발 불구 모두 시정명령으로 끝나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최근 5년간 SPC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68건에 달했으며, 이 중 82%(56건)가 고작 시정명령으로 끝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비자 등의 민원 신고로 점검된 건수만 454건에 이르렀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SPC 식품위생법 적발 사유 및 처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PC 식품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6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등으로부터 민원 신고가 접수되어 점검을 한 경우가 454건이었고, 그 중 49건이 적발됐다. 그 외 현장 점검은 195건 이뤄졌고 그 중 19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제품에 머리카락 등 이물 혼입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48건이 시정명령에 불과했으며, 품목제조정지(15일)은 1건에 그쳤다. 이어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8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가 7건, ‘표시·광고 위반’이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건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 68건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는 ‘시정명령’이 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가 11건(과태료 총 478만원)이었으며, 품목제조정지(15일) 1건이 뒤를 이었다.


식품공장 중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차지한 곳은 ㈜SPC삼립 시흥 공장으로, 26건 모두 ‘기준 및 규격 위반’에 해당했다. 


적발 사유로는 머리카락, 탄화물, 비닐, 벌레, 포장지, 플라스틱, 실, 나무 등이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식품공장은 2019년 5건, 2020년 10건, 2021년 2건, 2022년 5건, 2023년 3건, 2024년(~6월) 1건 식품위생법으로 위반되었다.


남 의원은 “SPC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강화되는 상황에도 식품위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례들이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과 제재를 해나가야 하며, 반복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더 강력한 가중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