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일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과 사업소득 구간을 확대하고 임의 해약 시 과세 방식을 개선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들 법안이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30%로 높이고,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최대 900만원 소득공제를 골자로 한다며 '369 노란우산공제법'으로 이름을 붙였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공제 사업이다.
개정안은 4천만원 이하, 4천만∼1억원, 1억원 초과 등 3개 구간인 현행 사업소득 구간 기준을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 규모 등을 감안해 6천만원 이하, 6천만∼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는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사업소득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최대 9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기존에는 해약 환급금의 대부분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돼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지 일시금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올해 9월 말 기준 가입률이 22.3%에 불과하다"며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가입률을 높이고 소기업·소상공인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두껍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