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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어기구 "국산쌀 함량 30% 이상 가공식품 부가세 면제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국산쌀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향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공되지 않은 쌀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쌀 가공식품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산쌀 함량이 30% 이상인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역대 최소인 평균 56.4㎏으로, 1993년 110.2㎏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어기구 의원은 "국산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수입산쌀 가공품보다 비싼 경우가 많은데, 부가세가 면제되면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어 쌀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국산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