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28일 자신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등 약 430만명의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 1일 개원 예정이며, 이로 인해 서울고등법원의 과중한 사건 수가 분산되고,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까지 원정재판을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으나,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더 이상 그런 불편이 없을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의 사건 수가 분산되면서 사법 서비스가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여러 차례 피켓 시위와 토론회, 기자회견을 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김교흥 의원은 "2028년 3월 인천고등법원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