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일반 텀블러와 수저, 포크 등을 유명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 제품인 것처럼 위조해 정품으로 판매한 일당이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목동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제품을 거짓·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4명은 중국산 무지 텀블러와 수저, 포크를 공급한 공급자와, 제품에 상표를 각인하고 포장한 총책 A 씨, 이를 인터넷에 판매한 B 씨와 C 씨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후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조지훈 부산지방식약청 위해사범 조사팀장은 "수사 결과 총책 A 씨 등 일당 4명은 2020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4년간 유명 커피브랜드의 상표를 거짓으로 표시해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약 13억 원 상당, 정품 가격으로는 약 50억 원 상당의 제품 26만여개를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현장에서만 12억 원 상당, 3만개 제품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총책 A 씨 일당은 텀블러, 포크와 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명 커피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하거나 정식 수입 신고한 무늬 없는 텀블러에 레이저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해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처럼 판매했다.
판매된 제품은 납, 카드뮴 등 용출 시험 결과에서는 모두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팀장은 "수저와 포크를 한꺼번에 수입하면 세관에서 계속 적발이 되니 10kg씩 분산해 개인 통관 번호로 수입을 한 후, A 씨에게 보낸 다음 박스에 다시 포장해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무표시 상태로 제품을 판매했다.
이어 위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 제품 사진, 수입식품성적서를 게재하고 소비자가 정식 수입신고된 제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거짓·과장 광고하면서 정품보다 최고 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상당량은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훈 팀장은 "당시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가 시작되며 관공서나 회사 등에서 텀블러를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 영향으로 판매가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 일당은 범행 과정에서 단속·수사를 회피하거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식약처,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 온라인 점검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
조 팀장은 "정품에는 한글표시사항이 꼭 붙어있다"며 "매장이나 스타벅스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구매법"이라고 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용 기구·용기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