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0 (목)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오피니언

남인순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적 도입 추진"

GMO 완전표시제·Non-GMO 표시제 도입 골자 법개정안 대표발의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송파구병)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와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혜택과 유사한 방식으로, 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와 더불어 비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의 GMO 수입국으로, 2023년 대두와 옥수수 등 약 326만 톤의 GMO 농산물이 수입되었다”며 “현행 GMO 표시제는 DNA와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장, 대두유, 전분당(물엿, 과당) 등 주요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까지 이 제도를 확대하여 3천600여 개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간장과 맥주 등 일부 품목은 Non-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표시 의무화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Non-GMO 표시제는 제조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O의 비율이 0.9%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는 2020년 식약처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따른 것이다. 남 의원은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이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78.5%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지하며, 47.3%는 표시제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7.4%는 가격 상승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을 포함해 송옥주, 신영대, 정성호 등 총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남 의원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와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식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국내 식품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