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7일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역할'을 묻는 안신일 의원의 말에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하는 것을 올해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률상으로 할지 헌법상으로 할지 논란이 있었다"면서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것을 적극 건의할 것이고,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수도 관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어 "개헌 논의에 따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즉시 소속 의원들을 개별 방문해 행정수도 명문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개헌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을 수도로 정의 내린 만큼 우선 선행될 게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의사당 건립"이라며 "행정수도 명문화와 함께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월 개최한 새해 첫 언론 브리핑에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 공들여 온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몸이 부서지라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