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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도 축산시험장 이전사업 일시 제동

심사위원들 사업비 재산정 주문…예타 조사 피하려 꼼수썼다 본 듯
시험장 이전 지연 땐 사료비 추가 지출돼…파크골프장은 예정대로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가 졸속 추진 논란을 불렀던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함께 진행한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에 일시 제동이 걸렸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의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도는 2029년까지 450억원을 들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축산시험장을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시험장은 가축의 품종 보존 및 개량 연구를 하는 곳으로, 현재 소와 돼지, 닭 등 1천200여 마리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다.

 

시험장 이전 추진은 동물방역을 담당하는 동물위생시험소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고, 초지 규모가 타 시도의 19%에 불과해 사료 자급률이 낮은 데다 도심 팽창으로 민원이 자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해 '축산시험장 이전 타당성 등 검토 연구 용역'을 완료했다.

 

이 용역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넓은 초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이전 후보지 등이 담겼다.

 

하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은 이 사업의 예산을 문제 삼았다.

 

소요 예산이 총 500억원을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사업비를 축소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사업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위원들은 유사 시설 건립비가 대부분 500억원을 넘는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충북도가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사업비 재산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전 예정지의 주민 반발 가능성에 주목, 동의 또는 의견수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전 계획을 수립한 용역사에 사업비 재산정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달 중순께 재심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가 계획한 축산시험장 규모가 심사위원들이 예로 들은 시설보다 작다 보니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것"이라며 "재산정 결과가 나오면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축산시험장 현 부지에 추진하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도는 축산시험장 이전에 앞서 오는 9월까지 47억원을 들여 시험장 초지 중 약 5만㎡에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축산시험장 이전이 지연되면 연간 2억원 안팎의 대체 사료비 지출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