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공주시는 다음 달부터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1년 이상 공주에 거주해 온 18∼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역화폐(공주페이)로 분할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기간(2년) 동안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혼인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청년 부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