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사업을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미자격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각종 위법·부당 행위를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경징계 2건, 주의 2건, 기관경고 1건 등 신분상 처분과 함께 주의 14건, 시정 2건, 개선 1건, 권고 2건 등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원은 충남역사박물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를 과다 산정해 3천351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설계 변경 없이 화단 마감재를 화강석에서 목재로 변경하고도 당초 사업비 1천826만원과 함께 목재비 1천49만원을 업체에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당시 구입한 화강석은 사업 종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박물관 한편에 방치된 상태라고 감사위는 전했다.
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공사를 편의시설 설치공사와 환경개선 마감공사로 나눈 뒤 동일한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위는 두 공사를 사실상 단일 공사로 보고 쪼개기 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로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전시실 공사 입찰공고에 '실물모형 직접생산증명서' 보유를 명시해 놓고도 유찰되자 해당 증명서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각종 물품 구매를 건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지난해 전체 물품 구매 86건 중 43건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정황도 포착됐다.
이밖에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발간물 관리 소홀, 인사 규정 미비, 공가 부당 사용, 회계처리 부적정, 겸직 허가 관리 소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부실이 확인됐다.
감사위 관계자는 "사업 쪼개기나 특정 업체 몰아주기는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