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24년 12월∼2025년 1월 제조한 'N002' 모델로, 8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품은 하부 마사지 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돼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풀리오는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국표원은 마사지기 연결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가 'N002-0101'∼'N002-0104'에 해당하면 리콜 대상이며 'N002-0105' 이후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 보유 소비자는 ㈜풀리오 고객센터(☎ 1551-0879)나 홈페이지(www.puliodays.com)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하면 된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