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 계고장을 부착한 뒤 즉시 견인 조치하며, 견인료로 3만원을 부과한다. 견인료는 시민 수용성과 현실성을 반영해 당초 예정된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됐다.
그동안 구청별로 나뉘어 있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및 보관 업무를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한다. 구청별로 분산 운영하던 보관소도 차량 견인보관소(동남구 신부동 261의 3)로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도 확대한다. 시는 현재 410곳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과 운영업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30곳을 추가 설치 중이다. 향후 수요에 따라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제는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