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났지만, 최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충남 아산시가 추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포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아산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등 실태조사단은 정낙도 충남도 안전기획관, 오세현 아산시장과 함께 제방 붕괴로 마을 대부분이 침수된 염치읍 곡교리·석정리, 토사 유실로 진입 도로가 끊긴 영인산 일대를 둘러보며 피해 규모와 복구 여건을 확인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폭우는 평균 388.8㎜, 최고 444㎜(신창면)에 달했고, 염치읍·인주면·온양3동 등에서 245세대 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21명은 전날 현재까지 대피소 21곳에 머물고 있다.
잠정 집계된 재산 피해는 도로·하천·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1천471건, 367억3천만원 규모다. 421 농가에서 피해가 접수됐으며 농작물 196㏊, 농경지 유실 2.7㏊, 가축 47만4천64두 폐사, 농림축산 시설 27곳 1.5㏊, 농기계 9대가 침수 또는 파손됐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피해 상황을 조사단에 직접 설명하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응급 복구를 진행 중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며 "고령층 이재민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복구비 지원 등 주민 지원을 할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국비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피해가 극심한 충남 서산·예산, 경기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