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의원은 31일 굴 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수출 확대를 위해 '굴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굴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굴을 세계가 인정하는 고영양 식품이자 지역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굴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품질관리, 수출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굴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굴 브랜드 마케팅, 축제, 체험, 관광, 지역 특산품 개발 등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굴 산업을 지역 기반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간 30만t의 굴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25개국에 수출해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굴은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제2의 K-푸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식품"이라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