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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명 돌파

제도 도입 7년 6개월 만에…여성 노인은 4명 중 1명이 서약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생애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 노인 중엔 4명 중 1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 9일 기준 모두 300만3천177명이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6.8%가량에 해당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국 556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2018년 도입 첫해엔 8만여 명이 동참하는 데 그쳤으나 점차 참여가 늘면서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200만 명을 돌파했다.

 

공감하는 국민이 계속 늘어나면서 200만 명부터 300만 명까지는 2년이 채 안 걸렸다.

 

7월 말 기준 의향서 등록자(298만9천812명) 중 여성이 199만 명으로 남성의 2배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등록자가 늘어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 5명 중 1명(21.0%),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4명 중 1명 가량(24.9%)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

 

사전의향서 등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경우는 지금까지 총 44만3천874명이다.

 

아직 의향서를 등록하진 않았지만, 연명의료 거부를 원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남녀 1천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91.9%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도 82.0%가 찬성했다.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는 사망에 임박해성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의료 중단 등을 이행할 수 있는데, 이를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기와 임종 과정이 구분이 쉽지 않은 데다 제도 취지를 살려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에서 관련 의학회 27곳 중 22곳(81.5%)이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앞당기는 데 찬성했다. 지난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취임 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의 이행은 임종기에 국한돼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최선의 이익 보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 범위 확대(임종기→말기) 검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들으며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