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 1년간 ▲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사례 등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약 60곳이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사용량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