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 컵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다시 고삐를 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가 적용되면 일회용 컵 제조·수입업자에게는 판매된 제품 중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내야 해 폐기물 감소에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나 일회용품 생산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가격 내재화' 방식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환경부는 가격 내재화의 예시로 일회용품 생산자·소비자에게 부담금 부과, 일회용품 유상 판매,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플라스틱세(稅)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된 제품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그간 식음료 프랜차이즈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재질이 다양해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최근에 페트(PET)로 단일해지면서 재활용이 쉬워지고 있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 때 대폭 축소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애초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그해 12월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됐다.
이후 환경부는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놀이공원이나 카페거리 등 '제한된 구역'에서 맞춤형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두고 일회용 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평가와 궁극적으로 사용량을 줄이지는 못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에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엔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부와 프랜차이즈·개인 카페·식당 점주, 재활용업체, 소비자,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운영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격 내재화 방식을 두고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의체에서는 가격 내재화 방식이 도입되면 카페 등에서 커피 등 음료 가격을 올릴지 등도 조사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이번에 '플라스틱세'를 가격 내재화 방식으로 언급한 점도 눈길을 끈다.
현재 유럽연합(EU)에는 플라스틱세가 도입돼있다.
EU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1㎏당 0.8유로(약 1천300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나 폐기물부담금제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1㎏당 100∼300원 정도다.
일회용 컵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방안과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 등은 연내 발표될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현재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 수립·추진된 탈플라스틱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플라스틱 사용량 원천 감량'에 초점을 맞춘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탈플라스틱 로드맵엔 '플라스틱 빨대' 규제 여부도 담길 전망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때 "플라스틱을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 써도 되는 플라스틱으로 빨대를 꼽았다.
김 장관은 "(음료를 마시기에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경우나 의료용으로만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그러지 않은 곳은 쓰지 않거나 일정하게 가격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