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충주시는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1만2천782명에게 34억원의 보상급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금가·중앙탑·엄정·동량·소태·대소원면과 목행·달천·칠금·금릉동 일부지역 주민이다.
이들에게는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 36만∼72만원(월 3만∼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급액의 보상 기간은 작년 1∼12월이며,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군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