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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졸속 논란' 충북 파크골프장 또 잡음

예산 수립·집행 근거 없어 전액 삭감될 듯…2단계 확장사업도 강행
도의회 "이번에도 선후 뒤바뀌어…결과만 생각하고 무리하게 추진"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의 '밀어붙이기식'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다음 달 준공 예정인 도립 파크골프장의 운영 예산 1억1천426만원이 포함됐다.

 

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예약시스템 구축비다.

 

도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축산시험장의 이전을 염두에 두고 47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부터 시험장 초지 중 약 5만㎡에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 중이다.

 

도는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시기를 2∼3년가량 앞당기는 것이라고 했지만, 축산시험장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큰 논란을 불렀다.

 

'선후가 바뀐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 속에 강행한 파크골프장의 준공이 다가오자 서둘러 운영 예산 확보에 나선 모양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도립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없다.

 

'충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지만 파크골프장은 관련이 없어서 개정이 필요하다.

 

결국 예산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덜컥 예산부터 편성하고 나선 셈이다.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제428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도의회는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도의원은 3일 "법적 근거도 없이 올린 예산안을 어떻게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냐"며 "선후가 뒤바뀐 골프장 조성도 모자라 예산 편성도 선후가 없느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조례가 없어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다면 올해는 파크골프장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도의 파크골프장 2단계 사업 추진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파크골프장 부지 확장과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용역(사업비 10억원)을 추진하겠다면서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단계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축산시험장 내 양잠시설물을 이전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 도의회 심의를 앞뒀다.

 

두 안건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파크골프장 조성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된다.

 

하지만 지난 7월 4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충북도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이 반려된 상황이어서 도의회가 파크골프장 확장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이 불투명해졌는데 부족한 시험장 시설을 줄여가면서 파크골프장 확장을 강행하는 건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성태 도의회 대변인은 "집행부가 결과만 생각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과정의 부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심사가 시작되면 의원들이 꼼꼼하게 검토해 도민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