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참석 위원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는데,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을 비롯해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보고서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방안 등이 담겼다. 대검찰청에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결과 인근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설계에 반영된 임시 제방 설치 등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임시 제방 축조, 지자체의 하천관리 점검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파와 즉각적 보고를 위한 체계 개선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하천 범람 관련 관계 기관 및 지자체 점검 책무 이행 방안 마련 등이 제안됐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 주체를 하천관리청이 아닌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필요성,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결과 평가지표 구성 등도 보고서에 담겼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 상담·치료 및 추모사업 지원, 침수 피해 주민에 대한 청주시와 건설사 등의 조속한 배상지원 방안 등이 지원책으로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도 의결됐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도지사가 지난 10일 국회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기관보고 할 때 도지사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얘기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현장 조사나 청문회 질의응답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본다"며 "굳이 위증으로 고발할 가치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제방 절개가 없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김 도지사가) 수사도 받았었고 여러 경로가 다 있었다"며 김 도지사에 대한 고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채용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선관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