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으로부터 부양의무제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전반적으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대통령실 주최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면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도 손질하겠다고 했다.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국가의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 역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 장관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비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방식 정도로 간소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는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