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해외 할인행사를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8주간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34개 세관이 참여하고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 판매용 물품 밀수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을 집중 점검한다.
현재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간소한 절차로 통관되며 관세·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를 악용해 판매용으로 들여오거나 타인의 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 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판매자에 대한 사용 정지 및 게시물 삭제 조치 등도 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원으로, 전년 동기(608억원)보다 32% 증가했다. 이 가운데 판매용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원, 지재권 침해사범이 218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상반기 국내로 반입된 이른바 '짝퉁'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단속 결과 총 60만6천443점이 적발됐고, 이 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카드뮴·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천527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번 검사 대상에는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직접 구매한 제품도 포함됐다.
이 경로로 구입한 42점의 짝퉁 장신구를 분석한 결과, 24점(57.1%)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 중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천627배), 카드뮴은 최대 12.0%(기준치의 120배) 검출돼 단순한 표면처리 수준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주성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5점을 구매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가 검출됐다.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 규모가 2억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