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찜, 탕, 찌개류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 찜, 탕, 찌개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 공유주방 운영업(10월 기준 73개소) 등 1천600여 곳이다.
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공유주방 운영업소는 ▲ 위생관리 책임자 선·해임 여부 ▲ 출입 및 시설사용기록 작성 ▲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 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