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오는 11일부터 영동군 내 일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이동판매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도내에서의 첫 허용 조처다.
그동안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 차량에서는 축산물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고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농협중앙회나 조합이 점포 경영자로서 차량을 이용해 '냉장·냉동 포장육'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점포 경영자는 냉장·냉동시설을 구비한 차량을 이용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만 판매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충북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축산물 이동판매가 허용된 곳은 영동군 영동읍·양강면·심천면·용산면 소재 32개 마을이다.
이들 마을은 인구 급감 및 고령화를 겪는 가운데 반경 5㎞ 내에 변변한 식품 소매점이 없고, 교통시설 이용에도 불편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식중독 등 식품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겨울철(11∼3월)에만 한시적으로 이동판매를 허용하고, 추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판매 기간 및 지역을 조정할 방침이다.
김원설 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축산물 이동판매 허용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