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민 10명 중 4명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가족돌봄 휴가·휴직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전연구원 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이 펴낸 '일·생활 균형정책과 부모돌봄 연계방안' 브리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대전지역 20∼50대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 465명 가운데 40.4%가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43.2%가 가족돌봄 휴직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휴가를 연간 최장 10일, 휴직을 최장 90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가족돌봄 휴가·휴직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대체인력이 없어서', '상사 및 동료 눈치', '무급이라 수입이 줄어서'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무급인 가족돌봄 휴가·휴직제도가 유급화될 경우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86.7%가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돌봐야 할 부모가 있다고 답한 대전 시민은 전체 응답자의 36.7%에 달했다. 돌봄 이유로는 '매일 복용해야 할 약이 있다'(79.1%), '병원이나 장보기 등 생존에 필요한 외부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다'(40.0%), '노인성 질환과 장애를 갖고 있다'(37.7%) 등을 댔다.
돌봄이 필요한 부모로 인해 학업, 취업, 경제활동 지속의 고충이 가장 큰 집단은 연령별로는 30대, 성별로는 여성으로 나타났다.
생애 과정에서 어린 자녀 돌봄이 집중된 30대 여성이 부모 돌봄 상황까지 겹치는 '이중 돌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5명에서 2023년 0.79명으로 하락했고, 고령화율은 지난 6월 기준 18.6%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한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자녀돌봄을 위한 제도는 적극 개발돼 시행되고 있는 반면 부모 돌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 대상을 가족 구성원 전체로 확대하고 이중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가족돌봄 휴가를 유급화함으로써 사용률을 높이고, 무급인 가족돌봄 휴직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비슷하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