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집중 단속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대형마트 및 정육점 등 430여곳을 점검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2009년부터 시행된 축산물이력제는 원산지 둔갑과 거짓 표시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축산물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점검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