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아산시가 강원 원주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와 손잡고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지방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아산 등 4개 도시는 전날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 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포럼'에서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관련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인구 30만명·면적 500㎢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핵심 거점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분권과 자율을 통해 지방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미래 성장 동력 지원책 마련 등이 담겼다.
아산시는 인구 40만명, 면적 543㎢ 규모의 중부권 대표 성장도시다. 첨단산업 기반과 교통 요충지라는 도시 여건, 인접 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행정 수요는 이미 대도시 수준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인구 50만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묶여 있어 도시 성장 속도에 비해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포럼에서 "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현실과 주민의 삶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며 "대도시 특례 기준의 현실화는 특혜가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도시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