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제를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절차, 세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신청 절차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라 그간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위생 등급을 2028년 7월 1일부터 집단급식소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총리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산업체와 학교, 병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면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접수부터 지정까지 절차별로 각각 다른 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모두 수행하도록 일원화해 행정 효율과 영업자 편의를 높였다.
이 밖에도 영업허가 등 변경 신청 시 영업허가증 등 제출 의무가 삭제됐다.
또 축제 등 한시적 영업 신고 시 수수료 기준이 마련됐고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등 심사 수수료도 현실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