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양삼의 인기에 편승해 저가의 불법 산양삼 판매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양삼 재배농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양삼 부정·불법유통 적발은 1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36건, 2013년에 49건, 2014년 8월 기준 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검사 미필에도 합격증 복사 사용, 허위 광고 등에 따른 고발조치가 2013년 4건에서 2014년 8월 12건으로 급증했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에서부터 품질검사에 이르기까지 잔류농약 등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합격증을 부착한 뒤 유통하도록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이다. 품질관리 합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산양삼이란 명칭으로 판매될 수 있다.
지난 2011년 7월 산양삼 신고제도를 도입한 후 신고된 전국 산양삼 생산 농가 수는 2013년 말 기준 2131곳이다. 산양삼 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생산지 토양, 종자 또는 종묘의 잔류농약 등을 조사받아야 한다. 이후 임야대장, 임야도 등을 첨부해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음성적으로 재배한 뒤 지인들에게만 팔거나 고가인 만큼 절도의 표적을 피하기 위해 또는 검사비 부담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신고를 잘 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산양삼 생산 농가 수는 신고된 숫자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산림청 관계자는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관련법이 최근 시행 돼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고 산양삼에 대한 진위 식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저가의 불량 산양삼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깊은 산속에서 재배되다 보니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실제 미신고 재배자를 계도하려 해도 인원도 부족한데다 위치를 알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광진경찰서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농약성분이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하는 가짜 산양삼 및 헐값으로 대량 구입한 산양삼을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지배해 품질검사에 합격한 산양삼인 것처럼 케이블방송 홈쇼핑, 온라인 마켓 등에 허위·과장 광고해 22억 3500만원 상당을 판매·유통한 일당 13명을 검거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 뿌리당 300원에 사온 파삼을 3년간 키운 뒤 6~7년 근이라고 속여 100배 이상의 가격에 판 A(64)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올린 부당이득은 지난해만 1억3000만원. 특히 A 씨 등은 불량품을 진짜 산양삼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불법으로 제작한 합격증을 부착해 판매했다.
이처럼 최근 홈쇼핑 등에서 산양삼이란 표현을 직접 하지 않은 가운데 인삼을 판매하거나 불량 산양삼을 판매하는 행태가 벌어져 제품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종배 의원은 “한중 FTA를 대비해 중국산 혼입을 막기 위해선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신고시 생산적합성 조사비 및 품질검사 비용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산양삼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산양삼 시장은 제도권 내 500억원대 미 신고된 농가까지 합치면 10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