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을 앞두고 품질 검사조차 받지 않은 가짜 산양삼을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일 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가짜 산양삼을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영농조합 대표 고모(48)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강원 평창, 전북 완주에서 헐값으로 산 2~3년근 산양삼을 지리산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것처럼 속여 TV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광고해 올해 6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22억 3천만원 상당을 판매, 유통한 협의를 받고 있다.
산양삼은 산에 종자를 뿌린 후 야생 환경에서 그대로 키운 삼을 산양산삼 또는 장뇌삼이라고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산양삼을 재배. 판매 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부터 토양성분에 대한 사전 조사를 받은 뒤 잔류 농약성분 검사 등 품질검사를 합격 해야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전북 완주군 일대에서 재배되는 5~8년근 산양삼에 대해서만 품질 검사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문량이 폭주하자 2~3년근 산양삼이나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산양삼을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5년 미만의 산양삼은 판매를 금지 하는 등 법으로 엄격히 관리 하고 있지만, 이들은 법망을 피해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TV 홈쇼핑, 온라인 마켓 등 온,오프라인으로 대대적인 판촉활동도 벌였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선물용 산양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특히 저가의 제품을 살 때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 합격증이 부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 관계자는 산양산삼의 품질검사 합경증에 대해 "산양산삼이 재배되고 잇는 곳의 주변환경 조사와 형태의 특성 등을 조사한 후, 산양산삼의 성분검사로 잔류농약 69종에 대해 기준치보다 낮게 나올 경우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품질검사 당시 양질의 산양산삼을 재배하고 있다가 합격증을 받은 후 저가 인삼을 심어 거짓 판매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단속을 강화하고, 합격증 발급시에 사전관리로 발급수를 줄이는 등 가짜 산양산삼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