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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류시원, '아내 위증혐의' 2차공판 참석할까?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 모씨의 위증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은 27일 조 씨의 위증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류시원이 이날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을 할 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공판 일정을 류시원의 증인 참석을 위해 공판 일정까지 한차례 변경했다. 당시 류시원이 일본 일정 때문에 공판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류시원의 소속사 측은 모 인터넷매체와 인터뷰에서 "출석 여부는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모씨와 이혼 소송 중인 류시원은 조모씨와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조모씨가 2012년 3월 이혼조정신청을 냈고 약 1년간 이어진 소송은 조정불성립으로 지난 해 4월 정식재판으로 넘겨졌지만 재차 조정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그 사이 조모씨는 류시원에 대해 지난 2011년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 조모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불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류시원은 기각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 상소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뒤집지 못 했다.


앞서 조모씨는 류시원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 류시원에게 폭행 및 위치추적 정보를 부당하게 추적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류시원이 가정에 소홀하고 가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시원은 공판 직후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모씨에게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