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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13명 명단 공개

3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법인 8명.개인 5명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1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로 법인 8명, 개인 5명이며, 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 14명을 선정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체납액 납부를 한 1개 업체를 제외해 13명에 대해 명단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해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