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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고발...대한항공 운항정지"

국토부, 폭행 여부 확인 중...거짓진술 회유 일부 드러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항공법규를 위반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땅콩 회항' 사건 조사를 종합한 결과,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사무관에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한 사실도 일부 드러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게 거짓 진술로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3호(검사의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된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조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식사 중 와인을 한두 잔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률자문을 거친 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항공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