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땅콩 회항' 사건 조사를 종합한 결과,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무관에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한 사실도 일부 드러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게 거짓 진술로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3호(검사의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된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조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률자문을 거친 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