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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CJ제일제당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협약

3,000여억 원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 추진 가능해져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CJ제일제당 안산 공장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하고 3000억원을 투자한다. 

16일 경기도와 안산시, CJ제일제당은 오후 2시 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연료전지사업자를 통한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며, 경기도와 안산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기로했다.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되면 시간당 4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스팀은 CJ제일제당 생산라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은 국토부가 오는 4월 1일 공포예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CJ제일제당 안산공장은 1973년과 1975년 기존 공장부지 옆에 추가 매입한 1만여㎡ 부지가 이듬해인 1976년 공업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40년간 공장증설을 할 수 없었다.



이후 CJ제일제당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공장부지를 해제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안산시와 경기도 기업SOS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규제개선추진단은 이같은 불합리 규제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 안산시, 국토부와 협의에 나섰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재의견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기존 도시계획시설부지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가능해졌으며, CJ제일제당㈜의 투자로 이어졌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기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국토부가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해결한 모범사례"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5년 내에 2조원의 경제적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