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 방지를 취지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의 기본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감사에 착수하거나 수사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고, 위법한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 시절 감사원으로부터 근태와 권익위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데, 전 의원은 이를 표적 감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 감사원은 그동안 '정치보복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해왔다"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