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1100만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평갑)은 16일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 하반기 행정부처별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 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군수사기관, 국세청 등 20여개의 행정부처가 통신사업자로부터 1170만 8,742 건의 통신관련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공 받은 건수는 경찰청이 898만5,709건으로 1위, 검찰이 254만7,169건으로 2위, 국가정보원 5만8,922건 3위, 지방자치단체 4만6,388건 4위, 고용노동부 2만2,817건 5위, 군수사기관 1만8,013건으로 6위를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최근 5년간(‘10~’14년) 정부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는 총 1억 7,716만 5,275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총 1억2,974만 0,815건, 통신자료는 4,742만4,460 건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사 고객의 개인정보는 사생활 노출 및 사이버사찰의 가능성으로부터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해, 미래부는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통신자료 제공제도가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관련 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 보호를 위해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영장을 도입하고 사후통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