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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부 "아동학대, 전년比 36% 증가"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총 1만7791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은 30일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의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지난해 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학대 대응 법․제도가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있다.


신고된 1만7,791건 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경찰이 현장출동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만5,025건이었으며, 이 중 1만0,027건(66.7%)이 아동학대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14건(48.0%)으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모(8,207건, 81.8%)에 의한 아동학대가 80%를 넘었으며, 원인은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33.1%),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0%) 순으로 사회적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보호 6,666건(66.5%), 분리보호 2,610건(26.0%),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734건(7.3%), 사망 17건(0.2%)으로 조사됐으며 학대행위자에게 취한 조치는 상담․교육 등 지속관찰이 7,461건(74.4%)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고발 등 형사절차 처리는 1,508건(15.0%), 알콜중독치료병원 입원 등 아동과의 분리는 508건(5.1%)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사법적 절차가 도입되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10월~12월 3개월 간 총 248건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149건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나머지 99건은 경찰이 조치를 취했다. 조치 유형은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한 경우가 214건(66.7%)으로 가장 높았다.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는 총 10건이 취해졌으며 피해아동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10건, 피해아동에게 전기통신 접근 금지 7건,  퇴거 등 격리조치 6건이 취해졌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총 30건으로, 보호시설 위탁 28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접근 제한 14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전기통신 접근 제한 9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극복,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가정의 가족기능회복을 위해 다양한 의료․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


복지부는 올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488억원(국고 252억원, 지방비 236억원) 확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50개소에서 56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집중심리치료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금년 중 58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