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관심을 받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일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 증인에서 제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 증인 18명과 참고인 12명을 채택했지만 무역이득공유제 관련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재벌총수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여야는 대신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정명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사장을 부르기로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또 무역이득공유제 연구용역과 관련해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위원,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문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를 국감 증인으로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해외 한식당 관련해 정운천 한식재단 전 이사장, 사료담합 관련해 이보균 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 이문용 하림 대표, 도정공장 운영계획 관련으로 김영준 롯데상사 대표, 수입산 농수산물 판매의 부당성 관련해 도상철 NS홈쇼핑 대표가 국감장에 서게 됐다.
한편,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을 보였다.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FTA의 최대 수혜분야인 자동차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라며 정몽구 현대자동차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정몽구 회장을 불러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반대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당의성과 필요성을 설명해 설득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몽구 회장을 증인으로 넣어서 의결해야지 이걸 빼고 의결하면 반쪽짜리 국정감사밖에 되지 않겠냐"며 정몽구 회장 증인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유 의원은 "현재 증인채택 움직임이 있으니까 언론플레이를 통해 회장을 부르는 것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들은 성역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냐"며 "신청한 의원들의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이 국정감사 충실도를 위해서 필요하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포함해서 의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대기업의 결정구조 특성상 경영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CEO들이 나와서는 책임있는 답변과 설명이 나올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다. 부당한 요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무역 이득이 공유되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라며 "(국정감사 증인 신청 누락)개별 의원과 협의없이 누락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최규성 의원은 "FTA 최대 수혜를 보는 기업 오너가 나와 함께 상생을 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국감 증인신청 명단에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며 "무역협회의 전체적인 안을 들어보는게 먼저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1차로 무역협회장에게 농해수위 의견을 전달하고 차후 의결이 되면 대기업 총수를 불러서 협조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무역이득공유제 입법관련)이해집단의 공감대를 못 만들었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입법활동에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와 입법활동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이해관계 기업 오너들이 입법활동을 막고 있는 것 같은 뉘양스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의원 역시 "FTA로 인해 무역상 이득을 보는 특정 기업의 오너를 법안 때문에 부른다 이것은 증인은 아닌 것 같다. 참고인 자격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무역협회회장, 자동차공업회장 등이 증인으로 돼 있다"며 "특정 기업의 오너를 부르는 것은 정서상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상의를 통해 여야가 좀 더 과학적인 설계를 통해 무역이득공유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