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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역할 '톡톡'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부 대리점 간담회 개최해 문제 해결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불공정거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경기도(지사 남경필)는 26일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지난해 8월 개소 이후부터 12월까지 총 8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담분야로는 가맹사업 분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 분야 5건, 일반 불공정 5건, 약관법 위반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자문과 불공정 거래 신고 접수 ▲조정지원과 소송지원 업무 ▲분야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가맹사업 분야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대리점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양자 간의 분쟁에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펼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한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대리점의 A씨는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이면계약으로 임차권 및 가맹사업권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지만, 도 불공정거래 센터가 적극 중재에 나서 양자 간의 간담회를 개최해 가맹점 계약변경·유지와 관련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대리점의 의사를 적극 피력했고, 결국 이면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강승호 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그동안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함은 물론, 불공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