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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업준비생 '행복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7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취업준비생 입주허용 ▲재취업준비생 입주허용 ▲결혼한 대학생 입주허용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 ▲지자체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 등이다.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위의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