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은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펼쳤다.
이날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상정된 법률안 중 35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열띤 토론과 심의가 이어진 끝에 17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주요 법률로는 우선 은행의 자본확충 요건인 ‘바젤Ⅲ’ 를 맞추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있다.
수협은 조합원 출자와 정부 자금 출연 등 특수성으로 그동안 국제결제은행(BIS)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 를 적용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올해 11월말까지 유예를 받은 상태로, 그동안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수협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또한 스킨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등 수중레저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과 연안 여객·해운 업무 등을 맡아왔던 한국해운조합이 세월호 사고로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조직 운영을 개편하기 위한 '한국해운조합법' 등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19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 일정으로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안효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시급한 법안의 심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며, “마지막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9일 예정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