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광고 근절에 적극 나선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자율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광고로 인한 업체 간 분쟁 조정에도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강기능식품 불법광고행위 등을 근절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TV홈쇼핑·일간지·잡지 등 주요 매체를 통해 광고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구분 없이 1차 경고 및 시정조치 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회원사는 1차 경고 및 시정조치하며 비회원사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성 표시·광고로 인해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회에서 합리적 조정에 나선다.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실시여부를 가린 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모니터링 및 분쟁조정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팀(031-628-0490~1)으로 하면 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이사는 “일부 업체의 잘못된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전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코자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