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오혜영, 이하 식품인증원)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의 수입 전(前) 단계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현지 위생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인증원을 ‘제1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
식품인증원은 식약처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위생평가원 교육 계획 수립 및 관련 규정 제정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체계를 함께 마련했다. 해외제조업소의 현지 위생 점검은 수입량과 부적합 이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게 된다.
오혜영 원장은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위해요인이 수입단계 이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수입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먹을거리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안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