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천의병제 기념품 제공과 관련해 이근규 제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주요조사쟁점은 제천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참석자 및 의병유족회에 기념품을 전달한 것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이에 제천선관위는 “시에서는 보조금만 지원할 뿐 실제적인 의병제 행사는 위원장과 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병유족회에 기념품을 증정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예우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원 자치행정과장은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공직선거 담당부서로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다시는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