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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출국금지...삼성, 고강도 수사 들어가나

특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하고 예의주시 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한 것은 박 특검이 향후 삼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으로 보고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위해 삼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독일 승마훈련 지원을 위해 지난해 약 35억원을 최씨 소유의 독일 회사 비덱스포츠에 송금했다.


이외에도 삼성은 정씨의 말 구입비로 약 43억원을 지원했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하는 등 최씨 일가에 약 94억원을 건넸다.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전폭적인 지원은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져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사로 자리매김하게 됐고,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크게 강화됐다. 국민연금은 당시 최광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사이에 갈등을 겪었는데,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도 국회 청문회에서 나왔다.


특검팀이 다음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 곧바로 대기업 관련 부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를 염두에 둔 박 특검이 수사 초반 이 부회장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시간낭비나 수사의 혼선을 막기 위해 사전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