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이윤서기자]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민생·경제 입법 시리즈’의 1호 법안이어서 위 의원의 경제 활력화를 위한 의정활동이 더욱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업활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도 기존 과잉공급 업종에서 신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고자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해주고 일괄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는 법률로 2016년 8월부터 3년간의 한시법으로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 저하 및 지역산업의 위기,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재편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고, 일몰기간마저 올해 8월로 예정되어 있던 터라 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지난 1월 위성곤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된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효율적으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재편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올해 민생과 경제를 의정활동의 중심으로 잡고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안', 일명 ‘고향세’ 법안으로 불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등을 민생·경제 입법 시리즈로 추진해왔다.